주택연금(역모기지론)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“우리 집이 공동명의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”라는 질문을 하십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‘네, 가능합니다!’ 단,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. 2025년 최신 제도 기준으로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자격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📌 주택연금 관련 참고 사이트 한눈에 보기
사이트명 | 제공 내용 | 링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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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(HF) | 주택연금 제도 안내 및 신청 | HF공사 바로가기 |
HF 주택연금 전용 홈페이지 | 수령액 조회, 자격 확인, 상담 예약 | 주택연금 서비스 |
복지로 |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통합 안내 | 복지로 바로가기 |
금융소비자정보포털 '파인' | 금융상품 비교 및 소비자 정보 제공 | 파인 바로가기 |
대한주택보증 FAQ | 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확인 | 자주 묻는 질문 |
공동명의 주택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!
한국주택금융공사(HF)에 따르면,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부 중 한 명이 신청자가 되며, 연령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공동명의 주택 신청 조건 (2025년 기준)
-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(종신형은 만 60세 이상)
- 부부 모두 주택연금 신청에 동의해야 함
- 해당 주택은 실거주 중이며, 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함
- 공동명의자 모두 채무자로 등록됨 (공사와의 계약에 공동 서명)
공동명의 시 주의해야 할 점
공동명의의 경우 일반 단독명의보다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며,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.
✔️ 연금 지급 기준은 나이가 더 적은 사람 기준
예를 들어 남편이 70세, 아내가 62세일 경우, **62세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산정**됩니다. 나이가 어린 배우자가 오래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지급액은 더 보수적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.
✔️ 양쪽 모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함
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계약 당사자가 2명이므로, 양쪽 모두 신분증 지참 및 계약 동의</strong가 필요합니다.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✔️ 이혼 또는 사망 시 권리승계 규정 적용
혼인관계 해소 또는 한 명 사망 시, 나머지 배우자는 연금 지급을 계속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</stron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계 절차를 통해 조율합니다.
실제 사례 예시
사례 ①: 68세 남편, 66세 아내가 공동명의로 서울 아파트(시가 5억 원)에 거주 중 → 신청 가능 사례 ②: 59세 남편, 54세 아내 → 둘 다 만 55세 미만이므로 2025년 기준 신청 불가 사례 ③: 주택은 공동명의지만 이혼 후 배우자 연락 불가 → 신청 불가 (양측 동의 필요)
공동명의 주택 연금 수령액 계산은?
수령액 계산 시에는 나이가 더 어린 배우자의 나이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보다 정확한 계산은 HF공사의 주택연금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📎 주택연금 관련 유용한 링크
사이트명 | 내용 | 링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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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F공사 | 주택연금 신청 자격 안내 | 바로가기 |
HF 주택연금 계산기 | 예상 수령액 계산 및 모의 테스트 | 계산기 이용 |
복지로 | 노후 복지 정책 확인 | 복지로 이동 |
결론: 공동명의도 신청 OK! 단, 부부 동의와 연령 조건은 필수
2025년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연령과 동의 절차, 명의 등록 등 몇 가지 행정 요건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.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